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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0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늘어난다 by 행복바라기 *^^*
경제/부동산 2009. 2. 10. 14:27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09년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천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해당 안됨.
-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건당 최고 지급금액 50만원.
-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2백만원.(종전과 같음)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행복바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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