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담은이야기
2009. 2. 10. 13:21
오늘 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라도 사전에 남긴 문서 등을 통해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 유지에 대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심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라도 사전에 남긴 문서 등을 통해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 유지에 대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